[헤럴드경제] 힙합 듀오 리쌍의 서울 신사동 건물에서 곱창음식점 ‘우장창창’을 운영하는 세입자 서윤수 씨와 맘상모 측이 일부 네티즌에게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이에 맘상모에서는 맘상모 및 서윤수에 대한 허위사실과 욕설 등 문제적인 댓글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해 앞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말하는 ‘강경 대응’은 사이버 상 명예훼손 등에 대해 고소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리쌍 측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법원 집행관과 서윤수 씨의 점포에 철거용역 40여 명을 투입,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서윤수 씨가 대표로 있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 측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맘상모는 ‘우장창창’ 서윤수 사장님에 대한 악의적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댓글에 강경대응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맘상모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여러 부분에 대해 소통과 노력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그 사실관계와는 별개로 마음 아픈 댓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에 맘상모에서는 맘상모 및 서윤수에 대한 허위사실과 욕설 등 문제적인 댓글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해 앞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말하는 ‘강경 대응’은 사이버 상 명예훼손 등에 대해 고소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리쌍 측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법원 집행관과 서윤수 씨의 점포에 철거용역 40여 명을 투입,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앞서 리쌍은 7일 우장창창을 상대로 한차례 퇴거 명령 강제 집행 조치를 취했지만, 맘상모 측의 거센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서윤수 씨에게 2차례 걸쳐 퇴거명령 계고장을 보냈고 기한은 지난 5월 30일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리쌍과 합의할 때 영업 중 생기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서 “강남구청에서 천막을 철거하라고 통보함에 따라 리쌍이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는데도 A 씨가 불응해 리모델링 허가 업무에 방해가 되는 등 임대차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퇴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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