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비상사태에 따라 ‘가족우선 대응 긴급법안’(FFCRA·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이 통과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FFCRA는 수많은 사업체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인데다 몇개 법안들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다. 김한신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업체에 필요한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다.
○적용 사업체 (Covered Employer): FFCRA은 500인 이하의 민간 비상장기업에 적용된다. 50인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 조항이 있다.
○해당 직원 (Eligible Employees).
(1)코로나 19와 관련된 경우 모든 직원이 해당된다. 이들은 80시간 (2주)의 유급 병가(expanded family and medical leave)를 받을 수 있다.
(2)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폐쇄된 경우 해당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서는 10주간의 추가적인 유급휴가(paid family leave to care)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유 (Qualifying Reasons for Leave).
(1)정부에 의해 코로나19 관련 격리 등을 당한 경우.
(2)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관련 격리를 진단 받은 경우.
(3)코로나19증상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
(4)상기 (1)이나 (2)에 해당하는 가족을 돌보는 경우.
(5)코로나19로 인해 자녀의 학교가 폐쇄돼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6)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의해 명시된 기타 유사한 경우.
○병가 기간 (Duration of Leave).
(a) 상기 사유 중 (1), (2), (3), (4), (6)에 해당할 경우: 풀타임 직원은 80시간 (2주)의 병가, 그리고 파트타임 직원은 평균적으로 2주간 일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병가 가능.
(b)상기 사유 중 (5) 의 경우: 풀타임 직원은 12주간의 병가, 그리고 파트타임 직원은 평균적으로 12주간 일하는 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병가. ○ 병가기간 중 급여 지급 계산 (Pay Calculation).
(a)상기 사유 중 (1), (2), (3) 의 경우: 정상 급여 혹은 최저급여 중 높은 금액이지만 일일 최대 $511, 2주 최대 $5110로 제한된다.
(b)상기 사유 중 (4) 혹은 (6) 의 경우: 정상 급여의 2/3 혹은 최저급여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하지만 일일 최대 $200, 2주간 최대 $2000까지다.
(c)상기 사유 중 (5) 의 경우: 정상 급여의 2/3 혹은 최저급여 중 높은 금액을 선택한다. 일일 최대 $200, 12주간최대 $1만2,000까지다. 직원은 최초 2주간의 무급 기간을 본인이 사용할 권리가 있는 병가기간이나 휴가기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이 있으나, 회사에서 이를 강제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발효일 및 시행기간: 2020년 4월 1일 발효,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공지 의무: 모든 직원에게 공지할 의무가 있다. 추가적인 이메일 공지도 권할 만하다. 연방노동부에서 공고 예문(Model Notice)이나 포스터(https://www.dol.gov/agencies/whd/posters)를 준비해두고 있다.
○ 회사 고용정책 업데이트: FFCRA로 인한 변화는 임시적인 성격이므로, 회사가 마련해놓고 있던 고용정책(Employment Policy, Employee Handbook) 등의 관련 조항을 수정할 의무는 없다. 공지 의무만 준수하면 된다.
○세금 공제: FFCRA에 의해 지급한 급여는 세금공제혜택(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herald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