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불법증축 주택에 대한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LA시의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이 최근 주택소유주가 불법 증축한 주택을 시에 신고 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용 보조 유닛(ADU)로 전환할 경우 이를 합법화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상당수의 저소득층용 주택을 확보하면 주거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주택 소유주와 주택이 필요한 LA 시 주민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급증하고 있는 ADU 건설을 위해 시의 빠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USC 애넌버그 스쿨의 집계 결과 지난 2017년 이후 LA 시에서만 약 2만 5000여개의 ADU가 승인 받았는데 매년 증가 추세다. 또 현재 LA시에서 새롭게 허가 받은 주택의 22%는 ADU 유닛이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