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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의 강제퇴거 유예조치가 오는 31일로 마감된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최근 투표를 통해 세입자 보호 연장안을 부결(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1표)했다.
세입자 보호 연장 조치가 종료되면서 건물주들은 4월1일부터 세입자에 대한 퇴거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단 세입자 퇴거를 위해서는 30일 이전에 사전통보를 해야 한다.LA카운티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또 렌트 컨트롤 건물에 적용되던 인상률 제한(3% ) 조치와 건물주의 허가 없이 룸메이트나 애완동물을 기르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종료시켰다..
LA 카운티와 달리 LA시는 세입자가 렌트비를 연체해야만 퇴거 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또 하나의 보호 조건을 달았다.
실례로 지난 2020년 3월1일부터 2021년 9월30일까지 렌트비를 밀린 세입자는 올해 8월 1일까지, 2021년 10월 1일부터 올해 3년 1월 31일 사이 밀린 렌트비는 내년도 2월 1일까지 전액 납부하면 퇴거를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