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 명확히”…이재명 습격범 수사 ‘투명성’ 담보하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 9일 현재 김씨는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부산)=박지영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 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10일 발표한다. 경찰은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김씨의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에 대해 누차 ‘수사결과 발표 때’로 공개 시기를 늦춰왔다. 전문가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수사결과에는 수사로 드러난 내용이 가감 없이 담겨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범행 도운 70대 남성 가담도 어느 정도인가=부산경찰청은 지난 7일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7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수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 등을 담은 ‘변명문’을 우편 발송키로 약속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 8일 밤 이 남성을 석방했다. 가담 정도가 약하고 고령이란 점이 고려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조력자의 유무는 계획적인 범행이란 게 확정적으로 밝혀지는 것”이라며 “공범의 여부가 중요한 수사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김씨 범행에서 지난 7일 붙잡힌 70대 남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웅혁 경찰학과 교수는 “범행의 뜻을 모은 건지, 정치적 신념을 서로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는지, 변명문이 알려지지 않을 것을 대비한 목적으로 부탁했는지 등 방조범의 역할을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김씨가 이번 범행을 외로운 늑대처럼 혼자 한 것인지, ‘정치 부족’ 같은 배후가 존재했던 것인지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 석방했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이 충분하다는 점 때문이다.

사건 조사 초반 경찰이 ‘단독범행’이라는 김씨의 진술을 공개한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처음 수사기관 대처가 미진하다고 느끼니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 당적 비공개 여부는 찬반=부산경찰청은 전날(8일) 브리핑에서 김씨의 당적을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정당법을 근거로 들고 있다. 정당법 제24조 4항에 따르면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수사를 통해 알게 된 당적 정보 등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는 ‘당원 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당적은 살인 사건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라도 공개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경찰 입장에서는 위 법의 조항이 사문화됐다고 해도 엄연히 현행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본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봤다.

▶6개월 간 6차례…자금 출처는?=김씨는 지난해 6월이후 6차례 정도 이 대표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행사 현장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경찰이 확인한 1월 1일 동선만 보더라도 김씨는 천안아산~부산(역)~김해(봉하마을)~양산(평산마을)~울산~부산(역)~경남 가덕도~창원 순으로 이동했다. 숙박비와 식비 등을 고려하면 1회 일정 동행에만 20만~30만원 가량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무실 월세도 수달 째 밀려 있을 만큼 자금난이 있었는데 범행 관련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해 지는 부분이다.

이웅혁 경찰학과 교수는 “무엇이 이 사람의 강한 정치적 신념을 형성케 해서 정치적 신념 때문에 일상적인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입원이 있었던 건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인다”고 평했다. 덧붙여 “이번 사건의 경우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정치 범죄이기 때문에 동기가 자신의 정치 신념과도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념을 누구와 공유를 했는지 신념에는 누가 영향을 줬는지 밝히는 게 이뤄져야 수사가 완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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