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움켜쥐고 주물렀다”…헬스 트레이너 ‘성추행’ 신고했지만 ‘무혐의’, 왜?

트레이너가 회원 엉덩이를 움켜쥐는 듯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헬스장에서 PT(개인훈련)를 받다가 트레이너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과 검찰은 교습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현직 트레이너들은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신체 접촉이 과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피해 여성 A씨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 통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레이너가 가볍게 터치한 게 아니라 아예 손바닥 전체로 엉덩이를 쥐고 주물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트레이터 B씨에게 첫 수업을 받았을 당시의 장면을 담은 헬스장 PT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B씨가 체형평가를 한다며 A씨 옆구리를 잡고, 손으로 엉덩이를 두 번 정도 움켜쥐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왔다. A씨는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성추행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등도 쓰다듬고 허리를 심하게 주무르고 골반도 주무르고 그러더니 제 옆에 앉아서 엉덩이를 손바닥 전체로 움켜잡더니 주물렀다”며 “살짝 터치가 아니라 그냥 아예 주물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보용·교육용 둔근 운동 영상을 보면 손가락 1~2개, 손가락 끝만 사용한다”며 “나에게 했던 것과 같은 과한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 없었다 ▷개인 PT라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며 고의가 없어 보인다 ▷헬스장이 개방된 구조였다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의 신체접촉이 있었다 등을 이유로 성추행 신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간고등어 코치’로 알려진 유명 트레이너 최성조 코치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통 일반적인 트레이너들은 힘이 들어가는지 손끝으로 확인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접촉이 덜하도록 신경을 쓰는 편”이라며 “사람마다 가르치는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기분 나쁘게 느껴지도록 행동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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