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경찰청이 다음달부터 이륜·화물차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이륜·화물차의 불법 행위와 폭주·난폭·보복운전 등 교통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설 명절과 학교 졸업식, 개학식 등으로 인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륜·화물차의 교통량도 늘고 있다”며 “준법운전 분위기를 확산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륜차 번호판을 고의로 꺾고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서울경찰청 제공] |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꺾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화장치·소음기·적재함 등을 임의로 설치·변경하는 불법 튜닝 행위 ▷폭주·난폭·보복운전 행위 등이다.
특히, 경찰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번호판을 꺾고 운행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륜차 번호판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불법 튜닝 하는 등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화물차 불법 튜닝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폭주·난폭·보복운전은 관련 법상 각각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이륜차 소음기를 임의변경한 경우 [서울경찰청 제공] |
경찰은 “이륜·화물차의 불법 행위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선진적인 교통문화를 확립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25개 자치구 포함), 한국교통안전공단(서울본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함께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