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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붕괴사고를 일으킨 부실시공을 했다고 봤다.
서울시는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 및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