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룟값 갚아”…말다툼하다 지인 반려견 2마리 죽인 40대

강아지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남 진해경찰서는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지인의 반려견 2마리를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진해구에 있는 지인 집 앞에서 지인의 반려견 2마리를 내동댕이쳐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빌려준 사룟값 등을 갚으라고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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