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보험 가입 후 2년내 진단시 보험금 감액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했다.

금감원이 2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보면, 금감원은 A씨가 낸 민원에 대해 해당 보험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상품에 따라 보험 계약일 이후 1~2년 내 암 진단 확정 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차량 수리에 따른 렌터카 비용 관련 분쟁 사례도 소개했다.

B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안내받은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 회사 보험사로부터 그보다 적은 기간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통상의 수리 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통상의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 안내가 등기 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신용거래 시 만기 안내를 받을 연락 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관련 분쟁 판단기준도 밝혔다.

태권도장 정규수업 종료 후 도장 내에서 발생한 학생의 골절사고에 대해 “관원을 관리 및 보호하는 것도 관장 직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밖에도 금감원은 감염병이 상해보험 약관상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 판단기준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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