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 안 한다…유족들 만류한 이유 봤더니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경찰이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5)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신상공개 요건 중에 피해자와 유족 의사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숨진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시 소재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최 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영장실질검사에서도 계획 범행이라고 시인했다.

한편 유족 측은 고인과 가족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피의자 신상공개는 검찰 단계에서도 재심사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경찰은 최씨의 검찰 송치 전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R-L)를 시도해 본다는 계획이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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