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김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인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기본 10년씩 제공하는 게 골자다.
거주기간을 늘리길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해, 최장 20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일부 규정은 법안 공포 이후 2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선(先)구제 후(後)회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부딪혀 최종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