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2일엔 ‘내란죄 일반특검법’ 처리 방침
상설특검-일반특검, 수사 인력·기간 등 차이
‘더 센 특검’ 같이 띄워 ‘수사력 담보’ 전략
일반특검, 尹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염두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는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내란죄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진상규명에 나설 특별검사 수사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별도로 ‘내란죄 일반특검’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별도 특검법을 통한 특검이 수사 인력 규모나 수사 기간 등에 있어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을 띄우면서 특검 수사 근거를 일단 만들어둔 만큼, 더 센 특검을 추진해 확실한 수사력을 담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죄 일반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9일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에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려 국회에 제출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돼 특검 수사 도입 근거는 이미 마련된 상태다. 흔히 상설특검법이라 불리는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국회 의결을 통해 수사대상을 정한 것이다.
상설특검법은 2조 1항에서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1호)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2호)을 수사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수사요구안’은 이중 2조 1항 1호에 해당한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 제각각 수사 중인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 같은 점은 별도로 발의한 내란죄 일반특검 법안의 제안이유에도 명시돼 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경우 윤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으로 아직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점 ▷경찰은 국회 출입 통제 등 관련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이 고발돼 공정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역량 부족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특검 도입 외에 별도 특검법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어느 규정에 근거를 두고 특검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력’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수사 인력과 기간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설특검법의 경우 검찰 등 기관으로부터의 인력 지원과 관련해 ‘파견검사 수는 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수는 3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별도 법안을 통한 특검의 경우 이보다 지원받을 수 있는 인력을 늘려서 정할 수 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내란죄 일반특검 법안에선 ‘파견검사의 수는 4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수는 80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담겼다.
가장 규모가 큰 특검으로, 역대 가장 성공한 특검이란 평가를 받은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특검 수사 근거가 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력 지원 규모를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했었다.
수사 기간 부분에도 상설특검과 특검법을 통한 특검은 차이가 있다. 상설특검의 경우 20일간의 직무수행 준비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중에는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후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면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본격적인 수사기간이 최대 90일인 것이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죄 일반특검 법안을 살펴보면 20일간의 직무수행 준비기간에도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또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후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 그래도 수사가 더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본격적인 수사기간을 최대 150일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별도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사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현행법을 바탕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상설특검법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의무 규정’을 정하고 있어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진 않아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더욱 ‘이중의 특검’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