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사진 크기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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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이 각 부대에 게시됐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진을 철거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김 전 장관 관련 내용이 삭제된 상태다. ‘국방부 소개’란에는 ‘역대장관’ 등 항목도 사라지고 김 전 장관이 물러난 뒤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 소개로 이어진다. [국방부 홈페이지]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진을 철거했다.
다만 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은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가 진행중인 데 따라 여전히 걸어두고 있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참모의장실을 비롯해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각 부대에 게시했던 김 전 장관의 사진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철거됐다.
비상계엄 계획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5일 이를 수용해 면직 재가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제2절에서 장관의 사진 게시 기준과 요령, 배부, 소각처리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사진은 합참의장실과 육·해·공군참모총장실, 지상작전사령관실, 제2작전사령관실, 해병대사령관실, 재외 무관부 등 예하부대에 게시되며 가로 28㎝, 세로 36㎝, 그리고 컬러사진으로 할 것 등 세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 액자는 품위를 고려해 호화스럽지 않게 제작 활용한다는 조항도 있다.
국방부 장관 사진 촬영과 인화, 분배는 군사보좌관실에서 한다.
사진이 훼손됐거나 임기 종료에 따라 사진을 교체할 경우에는 해당부대 지휘관 책임 하에 세절, 소각해야 한다.
국방부는 홈페이지에서도 김 전 장관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현재 ‘국방부 소개’란에서는 ‘국방운영목표’, ‘상징물’, ‘연혁’ 바로 밑에 김 전 장관이 물러난 뒤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차관의 ‘차관 약력’이 바로 나온다.
다만 ‘역대 차관’과 달리 ‘역대 장관’ 항목도 사라진 상태다.
반면 윤 대통령의 사진은 여전히 각 부대에 걸려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상실됐지만 헌재가 최종적으로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대통령 사진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실과 합참의장실, 한미연합군사령부 사령관실과 부사령관실, 대회의실, 육·해·공군참모총장실, 지상작전사령관실, 제2작전사령관실, 해병대사령관실, 그리고 해외파병부대장실과 각 대회의실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사진은 각 기관과 부대장 집무실에는 가로 35㎝, 세로 42㎝, 각 대회의실에는 가로 48㎝, 세로 60㎝로 규격을 달리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뒤에도 각 부대에 사진이 걸려있다가 헌재의 탄핵 인용 및 파면 결정 이후 모두 철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