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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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부과하고,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가 신설된다.
보건 분야에서는 국내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판 전 관리 중심의 전통적 규제에서 개발과 성능평가 등 전 주기에 걸친 규제로 전환한다.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사후 지급도 폐지=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이미 육아휴직을 개시한 부모들도 제도 개시일인 1월1일 이후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주당 최초 10시간에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의 상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지원확대=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사용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이 지원된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기존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지원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기업에게 채용장려금을,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법 시행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체불로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계좌 한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자격취득 등으로 경력을 전환하고 경력 쌓기를 통해 재취업하려는사무직 등의 퇴직 중장년이 일경험을 희망하는 경우 1~3개월 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해 제공하고, 참여자는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단순노무직 등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닌 전기기사, 공조 기능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서 현장의 경력 쌓기가 필요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기업은 프로그램 운영수당(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법이 시행되면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가 마련된다. 시판 전 관리 중심의 전통적인 의료제품 규제에서 나아가, 신속하게 변화하는 첨단기술의 특성에 맞게 개발과 성능평가 등 전 주기 규제로 변화해 디지털 기술에 최적화된 규제로서 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