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은혜, 만 15세 미만 재난·감염병 사망 시 보상법 발의

제주항공 참사 희생 8명 소급 어려워
“특별법 통해 시민보험 준한 보상”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를 맡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만 15세 미만이라도 재난 및 감염병, 학교 등 단체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유로 사망할 경우 생명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15세 미만자도 재난 및 감염병,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유를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에서는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5세 미만자와 심신 상실 및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만 15세 미만자 8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들에게 보상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개정안은 보험금을 노린 악용 가능성을 우려한 현행법의 취지를 살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 보험에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사망한 만 15세 미만자 8명에 대해서는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8명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들이 지자체 시민보험 사망보험에 가입했을 때 받았을 보험금에 준한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식의 보상을 구상 중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상법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 담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권리 보장 보상은 기약이 전혀 없다”며 “상법은 소급이 어려우니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상은 정부와 국회와 유가족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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