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런 애가 우리 학교에…” 교장이 장애학생 어머니에게 한 말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장애 학생의 부모에게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학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교장 A씨가 장애인 차별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교육 등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중증 천식을 앓는 학생의 어머니가 수련회 장소 인근에 별도 숙소를 마련하고 자녀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겠다고 하자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난감하고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수련회가 끝난 뒤에는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는지…”, “어머니는 이기적이시다”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학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발언”이라며 “학생을 위해 알러지 과민 반응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했으며 천식 응급 키트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이 교내외 학교 활동 참여에 배제당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학교장은 이를 지원할 책무가 있다”며 교장의 발언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애 학생을 위한 수련회 활동 준비와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등이 실제로 이뤄진 점을 감안해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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