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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소비자가 의료기관과 장기간 진료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등의 피해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1분기는 129건으로 전년 동기 보다 9건 증가했다. 의료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접수 사건의 35.2% 수준이다.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로 접수된 1198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피부과로, 35.8%(429건)였다. 그다음으로 성형외과 29.2%(350건), 한방 16.5%(198건), 치과 10.3%(123건) 순이었다.
신청별로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1003건)였다. 부작용 발생 10.0%(120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5.5%(66건) 등도 있었다.
장기간에 걸친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 해지 요구를 하면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이 정가로 공제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계약의 구성과 조건· 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 및 약관 등에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