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장관에 관련 법령 등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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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군대 내에서 언어폭력 등 괴롭힘을 일삼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는 피해자에게도 통지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일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대 내 괴롭힘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시 피해자에게도 가해자들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A씨는 지난해 공군 B여단에서 복무하던 병사로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 등의 피해를 입고 이를 부대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즉시 가해자와 분리됐으나 이후 부대로부터 분리조치 해제 및 가해자 징계절차 진행 전반에 대해 통지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B여단장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B여단은 A씨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해 감찰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A씨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종료했다. 대신 B여단은 가해자들과 A씨의 중대 및 생활관 층을 달리 배치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면서 B여단은 피해자인 A씨에게 가해자들의 징계절차 진행에 대해 통지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 해제 및 징계절차 관련해 담당부서에서 피해자에게 관련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A씨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B여단에서 A씨에게 징계절차 전반에 대해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군인·군무원의 징계절차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 제3호와 공무원 징계령 제19조 제3항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형의 군인·군무원 징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조치만으로 가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