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배설물 치우지 않아 지저분” 주민 불만↑
찬성 2표차로 앞서 단지 내 반려견 산채 금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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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과 걷고 있는 시민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서울 서대문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내 지상 공원에서 반려견 산책을 금지시키는 취지의 투표를 진행해 눈길을 끈다. 일부 견주가 반려견의 배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17일 KBS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이달 초 ‘아파트 내 지상공원에서 반려견 산책 금지에 대한 찬반투표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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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예산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반려견 산책금지’ 투표 안내문. [KBS 보도 화면 갈무리] |
안내문에는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아파트 내 지상공원에서 반려견 산책 금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며 6월 10~11일 양일간 전자 투표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파트 내에서는 반려견 산책 문제를 두고 팽팽한 의견 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견 산책 금지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평소 반려견의 배설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지저분했다”, “주인이 공중도덕을 잘 지켰다면 이런 일 안 생겼다” 등을 주장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배설물을 잘 치우라고 조치하면 될 일인데 지나친 규제”,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투표” 라고 맞섰다.
이 아파트는 460여 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결과 찬성 203표, 반대 201표로 찬성이 2표 더 많게 나와 이 아파트 단지 내 반려견 산책은 금지됐다.
단지 내 반려견 산책을 금지한 아파트는 이곳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23년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에서도 반려견의 배설물 문제, 개물림 사고 등과 관련한 민원이 있어 입주민 투표를 붙여 ‘반려견 산책 불가’ 관리 규약을 만들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선 외부 반려동물 출입을 막기 위해 인식표를 도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