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기업공시 개선계획 제출 요구
“코스피 全종목 PBR 1배 넘기면 3800P”
코스피가 지난 20일 3000선을 돌파했다. 3년 6개월만에 3000선을 터치하며 지수는 단기 ‘레벨업’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본처럼 밸류업 랠리가 국내 시장에서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2015년 기업지배구조 코드 도입을 계기로 상장사 지배구조 개혁에 나섰다. 이후 도쿄증권거래소는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기준으로 기업에 자본 효율성 개선을 요구했고, 2023년부터는 PBR 1배 미만 기업에 대해 개선 계획 제출을 권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사외이사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며 대응에 나섰다. 외국인 투자자도 점진적으로 복귀했다. 그 결과 닛케이225지수는 2014년 말 약 1만6500엔 수준에서 지난해 3월 장중 4만엔을 돌파하며 약 10년 만에 2.5배 상승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요건 완화, 사외이사 선임 요건 개선 등이 담겼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PBR 1배 미만 기업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금융투자업계는 법안 통과 시 저PBR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가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코스피 후행 PBR도 최근 1배선까지 회복된 상태다. 기업의 자산 효율성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면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5년 5월 기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코스피 기업은 153개로, 전체 시가총액의 49%를 차지한다. 이들의 연간 수익률은 4.5%로, 공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16.9%) 대비 21.4%포인트 높았다. 정책 참여 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명확히 갈린 셈이다.
상법 개정이 통과되고 주주환원 압력이 강화되면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PBR이 1배 미만인 종목이 정상화될 경우 코스피 지수는 최대 3800포인트 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 구성 종목들의 PBR이 1배 수준까지 회복될 경우 예상 지수는 3801.5포인트로, 약 18.2%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신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