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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앞을 주민들이 지나고 있는 모습.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6.27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갭투자용 대출(소유권 이전 대상 대출)’이 허용된다. 주담대(주택담보대출)도 같은 날까지 주택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1일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경과규정 적용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주택구매 목적 주담대 중 일반 주담대의 경우 지난달 27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한 같은 날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마친 차주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집단대출의 경우 중도금은 지난달 27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에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이주비와 잔금은 각각 같은 날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거나 입주자모집 공고기 시행된 경우에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생활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의 경우 우선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마친 차주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은 같은 날까지 임대차계약이 채결된 경우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지난달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신규 입주단지도 분양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아닌, 세입자 대상 대출이기 때문에 입주자모집 공고일과 무관하게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용대출은 지난달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마친 차주까지 기존 규정을 적용해준다.
지난달 27일 정부는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초과해 받지 못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아예 차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