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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지난 1일 열린 취임3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산 동구청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4일 오전 김진홍 구청장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의 당선무효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의 요청을 받고 총 16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338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한 데다 회계 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어 선거 비용을 포함한 정치 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선거 비용 지출액으로 신고된 금액에 미신고된 계좌에서 지출된 선거비용을 더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도 말했다.
한편 김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담당자 A 씨는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청장은 항소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구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