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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K-바캉스 캠페인 “K-관광 올여름은 국내로 !”에서 우 의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법 앞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계엄군을 앞세워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행위가 국헌문란임과 동시에 얼마나 큰 중대 범죄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이 제대로 규명돼야 훼손된 민주주의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며 “향후 재판과정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진행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역사에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썼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날(9일)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새벽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이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를 받았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26일 구속 기소된 뒤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지난 3월 7일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고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튿날인 8일 구치소에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