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범위 확대…원금감면율 최대 90%

올 6월 중 사업영위자도 지원 대상
저소득 차주의 원금 최대 90% 감면
추경 신속 집행, 약정속도 제고 협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내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오는 9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7000억원을 반영해 채무자들이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개정 등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소상공인 부채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4일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약 13만7000명, 총 22조1000억원 규모의 신청을 받아 약 8만명의 채무 6조5000억원을 조정했다.

정부는 7000억원 추가 출자를 바탕으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현재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영위자에서 올해 6월 사업영위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해선 원금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이고 상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에 해당하는 10만1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권 사무처장은 3344개 협약금융기관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는 “제도개선 방안은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약개정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단기적 손실 관점에서만 보기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연체자 재기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가 부채의 악순환을 끊고 정상 경제로 회복·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요 민원 사항으로 약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확충 등 제도 운용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기관은 저소득 취약차주 지원 강화의 연장선으로 연체 90일 이하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홍보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캠코는 “원활한 채권매입과 조속한 채무조정 약정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중개형 채무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동의율 개선 등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금융위는 향후 한 달간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해 현장간담회, 온라인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점검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해 9월 중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타겟팅해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로페이 가맹점주 약 150만명에게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관련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할 때 새출발기금도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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