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도 전기 공급 가능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설비 1MW 요건 폐지…RE100 산단 속도


앞으로는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직접 PPA)이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PPA제도를 활용해 전기 공급이 가능해지면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On-Site)하는 경우 설비용량이 1MW를 초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다.

기업이 RE100을 이행하기 위해 전기 일부를 재생에너지 직접 PPA로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용량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용량 완화를 포함해 기업들이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 9월 직접 PPA제도가 시행된 후 전기사용자가 한전, 국세청 등에 각각 납부하던 망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단일화했다. 또 기존에는 한 곳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만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비정부기구(NGO)인 더 클라이밋 그룹이 주도하는 RE100은 2050년까지 주요 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는 민간 캠페인이다. 애플,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이 다수 참여하면서 각자 자사의 공급망 업체들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반도체 등 주력 제품 수출길이 막힐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등 36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 중이다.

정부의 RE100 산단 조성은 이처럼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기업들이 필요한 만큼 재생에너지를 쓰도록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특구’를 조성해보자는 구상에서 비롯됐다. 지금도 기업들이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올리거나, 발전 사업자와 PPA 등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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