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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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와 소속 5개 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사로 지정된 이들 10개사에 경영 위기 발생 시 이행할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자체 정상화 계획은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함으로써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실물 경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금융위는 이날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도 함께 승인했다.
부실정리 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사의 자구 계획 이행이 어려워진 때를 대비해 예보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 정상화 계획 및 부실정리 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과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올해 승인된 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고도화된 위기대응체계를 반영하고 있어 대형 은행지주·은행과 정리당국이 위기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날 금융위는 내년도 자체 정상화 계획 작성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도 제시했다.
우선 지주와 은행이 자체정상화위원회를 각각 운영함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비해 ‘이행상충 관리절차’를 마련·정비하도록 했다. 위기 시 자체정상화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가 적절히 마련됐는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디지털 뱅크런 사례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뱅크런 지표, 거시경제 발동 지표를 다양화하고 동일한 리스크 사건에 따른 충격이 여러 차례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도 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