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연장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신설
금융·보험업 수익금 1조 초과 구간 설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대기업의 영화·드라마 제작비에 대한 세제 지원과 함께 웹툰 콘텐츠 제작비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수익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체에는 교육세 세율 1%가 적용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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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연합] |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나눠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추가해 AI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과 관련해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5~15%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도 3년 더 연장된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영상콘텐츠사와 경쟁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기본공제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제도도 3년 연장하고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
해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AI 지능형 자율운항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추가하는 내용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국적선사 이용 비중이 높은 ‘우수 선·화주’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은 기존 운송비용 기준에서 물동량 기준으로 바뀐다. 방산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사업화 시설에 추가해 세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에 대해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1.0%의 교육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익금 1조원 이하 구간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0.5%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에는 0.5%의 교육세가 부과된다.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정부는 세수 보완 차원에서 교육세를 대신 부과해왔다. 과거 교육세 도입 이전에는 수익금의 1%를 영업세로 징수했고,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세율 0.5%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기재부는 “교육세 도입 후 과세체계 변동이 없던 점에 더해 그간의 금융·보험업 성장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세율 1%를 적용받는 기업은 약 60개사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