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 1.48% 인상…3년 만에 인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헤럴드경제 DB]


직장인 월 300만원 소득 기준 보험료 1500원↑
지역가입자는 월 3000원 인상…연 2만6000원 부담
2023년 이후 동결 끝…‘문재인 케어’ 이후 꾸준히 상승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인상된다. 건보료율이 오르는 것은 지난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7.09%에서 7.19%로 0.10%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내년부터 소득의 7.19%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은 올해까지 월 21만2700원의 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각각 10만6350원씩 냈지만, 내년부터는 월 21만5700원을 10만7850원씩 부담해야 한다. 직장인 기준으로 월 1500원, 연간 1만8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역가입자 역시 같은 소득 기준으로 월 3000원, 연간 2만6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6.24%에서 시작해 이듬해 ‘문재인 케어’로 MRI·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3.49% 급증했다. 이후 매년 조금씩 인상돼왔으나, 2024년과 2025년은 고물가 부담을 고려해 2년 연속 동결됐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