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 개혁위원회 출범

김윤덕 장관 “사업구조·방식 원점 재검토”
국토부·LH에 개혁기획단·개혁추진단 설치
택지개발·기능·재무 등 개혁방안 도마 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대대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구조 개혁을 예고한 정부가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혁신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LH의 택지 조성 후 민간 매각’ 구조를 지적한만큼 택지개발 사업부터 기능·재무 측면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에게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자산”이라며 “공공주택 사업구조와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LH의 재무와 경영혁신도 빼놓을 수 없어 국가정책 목표를 공공기관이 책임있게 완수하려면 건전한 살림살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체계를 세워 국민 앞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안전’을 강조하며 “일하다 다치거나 희생되는 일이 더는 없도록 안전을 비용이 아니라 기본 원칙으로 삼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개혁위원회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함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임 교수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꼽힌다. 그 외에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LH 개혁위원회는 ▷사업 개편 ▷기능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 등 세 가지 부문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한다. 또한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향을 수립한다.

[LH 제공]


LH에 대한 구조개혁 움직임은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새정부 첫 국토부 수장으로 임명된 김윤덕 장관 또한 7월 인사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LH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간 LH는 공급·운영 과정에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공공임대주택 손실을 메우기 위해 수도권 공공분양, 택지개발 사업에서 수익을 내는 ‘교차 보전’을 해왔다. 택지를 매각해 이익을 남겨야 하는 구조인 만큼 LH에 ‘땅장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러한 구조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공영개발 활성화를 비롯한 여러 대안들이 검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LH 개혁위 출범과 더불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