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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준강간 혐의 첫 재판에서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할 수 있다”며 “질문 과정에서 피해자 사생활이 나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비공개)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우려는 직접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공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검찰은 “주요 증거가 동행 차량 동영상의 폐쇄회로(CC)TV인데 범행이 적나라하게 다 찍혔다”면서 공개 재판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재생되면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까지는 비공개로 할 수 없다”며 선고기일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6월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지난달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A씨는 ENA와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