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모습 [뉴시스]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법원이 인천국제공항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각각 25%, 27%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공항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면세점 철수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 이용객당 임대료 단가를 각각 25%, 27% 낮추라는 강제조정안을 전달했다.
현재 객당 임대료는 신라는 8987원, 신세계는 9020원가량이다. 강제조정안이 적용되면 임대료는 각각 6700원대, 6500원대로 줄어들게 된다. 앞서 두 면세점은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했는데, 법원이 25~27%로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다만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구속력이 없다. 인천공항공사가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조정안은 효력을 잃는다. 그간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인하 의무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조정에 불참해 왔다.
인천공항공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면세점들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거나 위약금을 내고 사업을 철수하는 길밖에 남지 않는다. 임대료 압박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면세점들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철수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서다. 소송 기간 공항 영업을 지속하는 데 드는 임대료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인천공항 임대료는 고정 금액을 내는 방식이었으나 2023년 7월 여객수 연동 구조로 전환됐다. 여객수에 객당 임대료를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