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망 합의보상금 최대 75% 추가 지급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의결
설비 설치 지역 주민 지원금 50%
정부,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가속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헤럴드 DB]


정부가 ‘에너지고속도로’ 등 국가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주민·토지주 지원금을 대폭 늘린다. 대용량 송·변전 설비 설치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금이 50% 추가되고, 전력망 구축을 위해 조기합의한 토지소유자에겐 토지보상금의 최대 75%를 추가 지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5일 공포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시행일(26일)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송·변전 설비 설치 지역 주민은 기존보다 50%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고, 345㎸(킬로볼트) 이상 대용량 송·변전 설비 근접 지역(300m 이내) 및 밀집 지역(설비 2개 이상) 지역은 최대 4.5배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토지주가 참여하는 10MW 미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도 최대 10억원의 계통 접속 비용 지원과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 km당 20억원을 지급(일시지급)하고, 지자체 소재 기존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의 산업단지에 대해 사업자(한전)가 전력공급설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전력망 확충 계획의 실시계획의 승인, 사회기반시설 공동개발, 규제개선 신청 등 사항에 대해서도 전력망위원회가 미리 심의·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처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준공된 충남 북당진∼신탕정(아산) 345㎸ 송전 선로의 경우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착수 21년 만에 사업을 완료했고, 신한울 원전과 연계된 500㎸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과 345㎸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사업은 각각 5년 10개월, 7년 10개월씩 지연되는 등 곳곳에서 전력망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동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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