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폭주…법안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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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와 관련해 “명백한 위헌 법안”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전담재판부를 만들어라, 말라 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제101조가 규정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만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배당권은 사법권의 핵심”이라며 “사법부는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자의적 배당을 금하고 무작위 배당 원칙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미 재판을 진행 중인 사건을 지귀연 판사로부터 빼앗아 다른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걸핏하면 내란, 내란 노래를 부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해치는 민주당의 이런 만행이야말로 입법내란”이라고 했다.
그는 “조금전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지적하니, 동문서답을 하며 궤변을 둘러대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5개에 보수 성향 판사 3명을 모아 ‘이재명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동의하겠는가”라며 “당연히 동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위헌적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