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간식 ‘엽떡’의 배신…떡볶이 프랜차이즈 위생법 위반 1위

[동대문엽기떡볶이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최근 5년간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동대문엽기떡볶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장 수 기준 상위 5개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97건에 달했다.

브랜드별로는 동대문엽기떡볶이가 90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전떡볶이 89건(30.0%), 청년다방 54건(18.2%), 배떡 42건(14.1%), 우리할매떡볶이 22건(7.4%) 순이었다. 상위 두 업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떡볶이 업계 전반의 위생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도별 추이로는 2020년 52건에서 2021년 40건으로 일부 감소했지만 2022년 71건으로 급증한 이후 2023년 68건, 2024년 49건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특히 2022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78% 급증하며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10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고 ‘위생교육 미이수’가 93건(31.3%)으로 뒤를 이었다.

위생교육 미이수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영업자와 종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정해진 시간과 방식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으면 위반에 해당한다.

동대문엽기떡볶이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59건(65.6%)으로 많았다. ‘위생교육 미이수’는 16건(17.8%)이었다. 신전떡볶이는 ‘기준 및 규격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가 각각 26건(각각 29.2%)으로 동일했고, 청년다방은 ‘위생교육 미이수’가 20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장종태 의원은 “K-분식을 선도하며 젊은 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떡볶이 프랜차이즈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생법 위반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의무화하고, 식약처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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