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4.5일제’ 도입 기업 지원 …노동부, 민간기관 위탁 근거 마련

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워라밸+4.5 프로젝트, 노사발전재단 등 전문기관 활용
출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구직급여 상한 6만8100원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24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킥오프 회의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부터 기업의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새로 추진되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수행 권한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를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시간 단축 수요가 있으나 인력 운용이나 비용 부담으로 선뜻 나서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행정적 뒷받침을 제공한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경험이 있는 노사발전재단 등 전문기관을 위탁기관으로 활용, 제도의 전문성과 현장 적용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도 담겼다. 현재 육아휴직자의 휴직 기간과 인수인계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고,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만 절반을 사후 지급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체인력을 유지할 경우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하고, 지원금은 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현실화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의 상한은 현행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고,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의 상한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촉진하고, 근로자들이 임금 손실 우려 없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실업 안전망 보강을 위한 구직급여 상한액 조정도 포함됐다.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을 반영하면 구직급여 하한액이 하루 6만6048원으로, 현행 상한액(6만6000원)을 웃돌게 된다. 이에 상한액을 6만8100원으로 소폭 올려 상·하한액 간 균형을 맞췄다.

이밖에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신청서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며, 오는 11월 11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노동부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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