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나선 조국 “개혁 야당과 ‘사법개혁 연대’ 추진”

“대법원이 자초한 위기, 대선 개입에서 비롯돼”
“대의민주주의·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질서 훼손”
법원행정처 폐지 등 13대 사법개혁안 발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희대 탄핵’을 미루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이 나서겠다. 오늘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비대위와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파기환송할 결심’을 한 상태였다”며 “5월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과 2일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10일에 발생한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교체와 맞물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며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 재판을 절차적·실체적으로 주도한 피소추자는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하고 직권을 남용해 독립된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권리를 침해했으며 피고인이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서 원내대표는 “피소추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전 계획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소추자가 대법원 전체를 정치적 행보의 도구로 삼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원내대표는 “피소추자는 민주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처럼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과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대법원장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를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소비자법원과 노동법원을 설치 등 13개의 자체 사법개혁안도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이외에도 재판소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과 판결문 완전 공개, AI 시대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 등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에 맞는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국혁신당은 사법개혁의 망치질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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