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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연합] |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가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카카오 측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 드린다”며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는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면서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