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 비쟁점법안 처리…패트 법안 27일까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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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지역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여야는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10일 합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시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점심 때 2+2(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하지 않고, 비쟁점법안부터 우선 상정하기로 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27일까지 최대한 합의하자는 취지”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비쟁점법안이 54개 정도 되는 것 같다. (13일 본회의에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점사업법이 있다”며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항공안전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아니고 표결 처리한 법안인데, 야당에서 한번만 더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