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용정보 제공제도 시행·전담센터 신설로 회수율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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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1월 4일)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지급금의 회수 절차를 기존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변경해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을 대폭 높였다. 그동안은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거쳐야만 압류나 공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세금 체납처럼 신속한 체불금 회수가 가능해진다.
또한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직상수급인이나 상위수급인에게도 회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도급 구조에서 반복되는 체불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도산이나 지급능력 상실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총 7242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으며, 이 중 92%(6694억원)가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지급된 간이대지급금이었다. 매년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낮아 기금 재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단은 이번 개정에 맞춰 ‘고액채권 집중회수팀’과 주요 거점지역 ‘회수전담센터’를 신설해 체불 회수 역량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변제금을 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제재를 통해 체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추가 체불을 사전에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8931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해 약 20억원을 회수했으며, 향후에도 사전안내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범죄이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회수율 제고를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