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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법무장관[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두번째 임에도 ‘위법성 인식에 대한 다툼 여지’가 해소되지 않았다. 향후 재판에서 유죄판결 또한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한 달 가까이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이며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순차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보강수사에 주력했지만, 또다시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영장 재청구시 기존 결과를 뒤집으면 법원입장에서 큰 부담이기 때문에 특검도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원이 이례적으로 기각사유로 들었던 ‘위법성 인식’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타격이 크다. 말그대로 재판에 가서도 다툼의 여지가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기소대상을 너무 넓힌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비상계엄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과는 달리 계엄 절차에 따른 조치를 했던 국무위원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계획이 틀어짐에 따라 특검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는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박 전 장관과 법무부 간부 회의 전후 3차례 통화해 검찰 파견 등을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같은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향후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주요 피의자는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정도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보장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돼 1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인데,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민주당이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입증을 까다롭게 본 만큼 같은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