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침체’ 광양,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2027년까지 2년간 지정 결정
여수·서산·포항 이어 네번째
긴급 경영 안정자금 등 지원


보호무역주의와 저가 중국산 공급 확산 등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남 광양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20일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날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광양을 2년간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광양은 올해 들어 석유화학 전남 여수(5월1일)와 충남 서산(8월28일), 철강 경북 포항(8월28일)에 이어 네 번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저가 철강수입재 확대 및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철강산업에 집중된 지역경제의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1일 전남도는 철강산업 위기를 이유로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산업부는‘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난달 21일 광양 현지 실사에 이어 이달 17~19일 관계부처·지방정부 실무 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광양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광양 지역 중소·중견기업은 신규 대출 한도가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되고, 정책금융기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우대보증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을 통해,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주된 산업 관련 기업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지원(기업지원·인력양성)도 진행된다.

또한 산업위기 지역내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별로 기업 수요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정이 개발·운영된다. 지역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내년이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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