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로 법원공무원 뽑는다…2027년부터 법행고시 1차 대체

법원행정처,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언어·자료해석·상황판단·헌법 PSAT 심화 점수 전환
9급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대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선발을 위한 법원행정고등고시(법행고시) 1차 시험이 공직적격성평가(PSAT) 점수로 대체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법행고시 1차 시험의 언어논리·자료 해석·상황판단 영역과 헌법 과목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PSAT ‘심화’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PSAT는 국가공무원 선발 1차 시험에 활용되는 평가 방식으로, 인사혁신처는 2027년부터 난도에 따라 ‘심화’와 ‘기본’ 시험으로 분리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1차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법행고시에서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한 조정이라고 설명한다.

법원행정처는 올해부터 법행고시 1차에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문제를 적용하는 등 공공부문 간 채용시험 호환성을 강화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수험 준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시험 제도 개편을 통해 채용시험 간 연계를 높이고 준비 과정의 중복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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