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피해보상’ 조심하세요…사칭 피싱 주의보

KISA, 피싱 시도 발견에 재공지
‘피해 보상·텔레그램 신청’ 문구
스미싱 우려에 “삭제·신고” 당부

쿠팡이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개한 뒤 소비자의 불안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도심 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민의 불안감과 보상 심리를 악용한 피싱 시도가 발견됐다며 각별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한 뒤 피해 보상이나 피해액 환급 신청을 하라는 피싱 시도가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9일에 이은 재공지다.

이에 따르면 ‘당사도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기업 고지를 빙자하거나 이름, 연락처, 계좌정보,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를 나열해 피싱 대상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경우도 있었다.

또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기사 URL이라며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피해보상 신청을 받는다며 텔레그램을 통한 비밀 대화를 유도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피싱범들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정부 기관의 행정조치에 근거한 신청·접수 절차라며 피해자들을 현혹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이 발송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대상 안내 문자를 받았는지 재확인하고, 검·경을 사칭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도용돼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수법도 있었다.

계좌 동결이나 체포·구금될 것이라고 협박하고, 도피할 동안 생활비를 계좌에 입금하라는 지시를 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보상 안내는 개인 각각을 대상으로 시행되지 않으며, 정부 기관 등에서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관련 민원 접수를 하는 경우도 없다”고 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텔레그램으로 신청·접수’ 문구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탈취 및 금전 피해로 이어지는 스미싱이라며 삭제·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연락할 경우 연락한 이의 부서, 계급, 이름을 확인하고 수사기관 대표번호 연락을 통해 재직 사실을 반드시 재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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