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38년 만에 철폐…“안전·선원복지 향상”

대형선망·근해연승·근해채낚기 TAC 정착업 대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형선망과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의 선복량(총톤수) 제한이 38년 만에 폐지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987년부터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근해어선에 대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이번에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뉴시스]


세부적으로 대형선망은 ‘50t(톤) 이상 140t 미만’에서 ‘50t 이상’으로, 근해채낚기와 근해연승은 ‘10t 이상 90t 미만’에서 ‘10t 이상’으로 선복량 규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어종별 어획량 상한까지 어획 허용) 제도가 잘 정착된 3개 업종은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선원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 강도가 높아지므로, 과잉 어획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연근해어선에는 선복량 규제가 적용돼왔다. 이로 인해 어선들은 선원 복지 공간 확충 등 안전·복지 요소보다는, 조업 공간을 최대한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관리가 정착되면 어선은 개별적으로 할당된 어획량 범위 내에서만 조업하게 되므로 선복량을 직접 제한하지 않더라도 자원 관리가 가능해진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선복량 규제 완화를 통해 조업 안전과 선원복지형 어선 건조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잘 정착되는 업종에 대한 어업규제를 지속 완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되면 정확한 어획 보고를 기반으로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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