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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내년부터 완구류도 플라스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돼 그간 소각·매립되던 플라스틱 완구의 재활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생산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공제조합은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본격적인 재활용체계 안으로 편입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활동완구, 미술공예완구, 퍼즐완구, 기능성완구, 블록완구, 조립완구 등 총 18종의 완구류가 새롭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미이행분에 부과되는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당 343원으로 설정됐고, 이는 실제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드는 비용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완구류의 EPR 도입 외에도 대상품목의 재활용기준비용 조정이 함께 이뤄졌다. 재활용기술의 발전, 유가물 가격 변동, 물가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해 금속캔 등 30개 품목의 단가는 인하되고,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등 4개 품목은 인상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완구류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그간 소각·매립되던 플라스틱 완구를 새로운 자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플라스틱 완구는 기존 플라스틱류와 같게 배출하면 되고, 전기를 사용하는 완구류는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 등 별도의 수거체계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