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교유착 규명” vs 野 “신천지로 물타기” 정면충돌
통일교 특검수사 대상·추천방식 놓고 이견…연내처리 난망
與, 2차 종합특검법 새해 1호 법안 추진에 국힘 저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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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 |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여야가 통일교 특검과 12·3 계엄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놓고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의 공소시효가 연내 만료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여야는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 방식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과 관련해 “자신들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한 물타기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훼손한 정교유착 의혹을 성역없이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특검 추천권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 정치권이 아닌 제3자가 추천하도록 입장을 정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로만 특검을 수용한다고 할 뿐, 받기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해 사실상 협상을 공전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추천권 부여 대상으로 거론한 대한변호사협회·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사실상 친여(親與) 단체들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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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 사진)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 |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주체로 법원행정처를 내세웠다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이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합의가 어려운 내용으로 논의를 지연시켜 여권 인사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을 노리는 것이란 의구심이 작용하고 있다.
2018년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올해 말 시효가 끝난다는 분석이 많다. 공소시효는 정치자금법 위반일 경우 7년, 대가성 있는 뇌물일 경우 액수에 따라 최대 15년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안에서 이른바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간 정교 유착 은폐 의혹이 빠진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을 놓고도 여야 간극이 크다. 민주당은 새해 첫 법안으로 이 특검법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29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법안 강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협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