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이후 주춤했던 매매, 강북 중심으로 회복 조짐
실수요 저가 매물 거래 늘어…‘토허제 시차’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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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남산 전망대에서 마포구와 영등포구 일대 아파트와 빌딩들이 보이는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지난해 10·15대책 이후 위축됐던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12월 들어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다. 거래 신고기한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12월 거래량이 이미 11월 한 달 치를 넘어섰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12월 거래량은 35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 거래량인 3335건을 웃도는 수치다. 12월 계약분은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 약 20일가량 남아 있어, 최종 거래량은 최소 600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난해 10·15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급감했다. 9월과 10월 각각 8485건, 8456건이던 매매 신고 건수는 11월 들어 3335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12월 들어 거래 신고가 빠르게 늘면서 시장 분위기가 다소 달라지고 있다.
최근 거래 회복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관망하던 매수 심리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되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자, 더 늦기 전에 매수에 나서는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에 따른 ‘시차 효과’도 거래 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매수·매도자가 거래 약정을 맺은 뒤 지자체 허가와 계약서 작성까지 최소 15∼20일, 거래 신고까지는 30∼40일 이상 걸리면서 11월에 약정된 거래가 실제 계약은 12월로 넘어간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구별로 보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강남3구와 용산구, 강북의 은평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구에서 모두 12월 거래량이 11월을 웃돌았다. 노원구는 11월 230건에서 12월 들어 이미 393건이 신고돼 약 71% 증가했다. 강동구(161건), 구로구(238건), 동작구(112건), 영등포구(169건), 관악구(140건) 등도 증가 폭이 컸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10·15대책 이후 한동안 매수 문의가 거의 없었는데 지난달부터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온다”며 “저평가 인식과 전셋값 강세가 맞물리면서 저가 매물은 대부분 소화됐고, 가격도 소폭 오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성북구 길음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도 “최근 들어 싼 매물을 찾는 실수요자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강남3구와 용산구는 여전히 거래가 부진하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12월 거래 신고는 각각 127건, 82건으로 11월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송파구 역시 229건으로 11월(421건)을 밑돌았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강북권은 102.0으로 상승한 반면, 강남3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102.6으로 소폭 하락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 규제 영향으로 고가 아파트보다는 대출 부담이 적은 소형·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시장 흐름에는 변수도 적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영향으로 전세를 낀 매수가 어려워지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5월 초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여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따라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