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할 때 동의서 바뀐다…‘재재보험’ 정보제공 동의 추가

원보험사가 재재보험용 정보동의 대신 받아
보험사 위험분산·보험금 지급 안정성 강화 기대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보험업권이 보험회사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핵심은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정보제공 동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일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을 완료했다.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는 계약이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떠안은 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기고, 재보험사가 이를 또 다른 보험사에 분산시키는 ‘보험의 보험’ 구조다.

그동안 재재보험 계약에는 보험계약자의 별도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했지만, 재보험은 보험사 간 업무(B2B)여서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동의서에서 정보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된다.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마케팅이나 홍보 등 다른 목적으로는 정보 이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해외 재보험사와 재재보험 계약을 맺는 경우 국외로 정보가 이전될 수 있다. 이때 보험계약자는 보험사 웹페이지를 통해 본인 정보를 제공받는 해외 재보험사와 소재 국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되면 보험사의 위험이 분산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보험사의 위험인수 능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미국 NAIC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대상 국가가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지급능력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증을 받으면 국내 보험사가 미국 재보험을 인수할 때 담보제공 의무가 완화되는 등 미국 재보험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

개정된 표준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차례대로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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