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싱당해 400억 비트코인 분실”…수사관 5명 대상 감찰 착수

검찰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검찰이 약 4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압수물을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비트코인 압수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소속 수사관 5명을 상대로 분실 경위를 조사하는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범죄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탈취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비트코인은 경찰이 2021년 11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딸 A씨(36)의 전자지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다. 경찰은 2022년 사건을 송치하면서 네트워크와 분리된 ‘콜드 월렛’에 비트코인 인출 접근 권한을 담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A씨는 2024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압수된 비트코인 전량에 대해서도 몰수 판결이 내려졌다.

올해 1월 8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 검찰은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 중이던 비트코인이 분실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비트코인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제3자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인사이동 이후 수사관들이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수량을 인터넷 조회로 확인하던 중, 공식 사이트로 착각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수사관들은 매월 진행되는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실제 비트코인 잔량 확인을 생략한 채 전자지갑 실물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해당 비트코인의 국고 환수 절차가 착수된 최근에서야 분실 사실을 알아챘다.

검찰은 수사관들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책임이 확인될 경우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비트코인 탈취 행위는 외부인이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부 연루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탈취범 검거와 비트코인 환수를 위한 별도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 조사와 압수물 탈취자 검거, 분실한 비트코인 환수에 노력하겠다”며 “가상화폐 압수물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해 부족한 점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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